'스토킹·음란물유포' 공무원 임용제한·공직사회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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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임용이 제한되고, 재직시 당연 퇴직 처리된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역시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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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임용이 제한되고, 재직시 당연 퇴직 처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역시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재직자는 당연 퇴직된다.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도 될 수 없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징계의결 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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