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지나면 친구 아닌 형?"…'만 나이' 안 쓰는 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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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 표기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발표에 이어진 질문이다.
이에 따라 민법상 이뤄지는 계약이나 임금피크제 적용 등 각종 행정 분야에선 '만 나이'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면서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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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일이 이른 친구들은 형이나 누나가 되나요?"
내년 6월부터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 표기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발표에 이어진 질문이다. 태어난 날이 기준이 되는 만 나이가 적용되면 또래나 친구 사이에서도 나이가 달라져 혼란이 올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음주나 흡연, 게임 등 나이에 예민한 일부 일상 영역에선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8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나이 표기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법상 이뤄지는 계약이나 임금피크제 적용 등 각종 행정 분야에선 '만 나이'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면서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이와 밀접한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까지 전부 바뀐 건 아니다. 현재 50여개의 법령은 만 나이가 아닌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역법은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1992년 12월4일에 태어난 방탄소년단(BTS)의 진은 연 나이가 기준인 병역법상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입대해야 한다. 하지만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는 만 나이를 적용한다면 내년 12월4일까지 입대하면 된다. 병역법의 경우 정부가 병역자원을 연도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병역법의 경우 앞으로도 연 나이가 계속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있는 법령들도 만 나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돼있다. 또래나 같은 나이 집단을 동일한 나이로 보는 사회 정서상 만 나이 적용이 자칫 더욱 혼란을 줄 수 있고, 주류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에서도 연 나이가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입법 당시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또래나 같은 나이 집단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주나 흡연, 노래방, 공연, 게임 등과 관련한 규정은 기존과 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체육복권이나 안전상비의약품 구매 등과 관련된 규정은 만 나이로 통일해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많다.
법제처 관계자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가 기준이 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는 뜻이어서 의미가 크다"면서 "하지만 법령 등에 따라 만 나이로 통일하기 어려운 50여개 법령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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