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예산 '극적 타결' 불씨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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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이 우선 해임건의안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 장관의 책임을 묻고 탄핵소추안은 국정조사 이후 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의사일정 협의해달라"━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되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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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이 우선 해임건의안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 장관의 책임을 묻고 탄핵소추안은 국정조사 이후 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정치권에선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과 관련, 여야가 극적 타결에 이를 가능성이 아직 남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이날 본회의 후 협상을 이어간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되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외 168명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것으로 이 장관을 국민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과 관련 △참사 당일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한데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점 △참사 축소 및 책임 회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참사 수사가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 머무른 점 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에 표결하지 않은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명목상 '강 대 강' 국면이나 정기국회 막판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협상이 극적 타결될 불씨를 살렸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하는 초강수는 피하면서다. 이로써 이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정조사 이후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우선 해임건의안을 선택하기로 결론냈다.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장관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것인데 당내 일각에선 예산안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정조사 국면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야가 지난달 23일 예산안 처리 후 현장검증과 청문회 등 국정조사를 본격 실시한다는 데 합의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강행할 경우 예산 협상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러면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고 밝힌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낮 박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며 "오후 5시 이후로 짐작이 되는데 한번 최종 타결을 시도해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남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내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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