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220명 증원' 추진…내일 입법 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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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앞으로 5년간 검사 220명, 판사 370명을 늘리는 법 개정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일(9일), 현재 2천292명으로 규정된 검사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2천51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입법개정안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40명,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50명을 증원해 5년간 검사를 총 220명 늘리는 부칙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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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앞으로 5년간 검사 220명, 판사 370명을 늘리는 법 개정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일(9일), 현재 2천292명으로 규정된 검사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2천51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입법개정안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40명,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50명을 증원해 5년간 검사를 총 220명 늘리는 부칙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현재의 검사 정원은 지난 2014년 검사정원법 개정 후 2019년까지 5년간 350명 증원된 인원입니다.
지난 3년간 정원 변화는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사회 변화에 따른 사건의 고도·복잡화,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 확대 등으로 검사의 공판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정원 확대 필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판사 정원을 현재 3천214명에서 2027년까지 3천584명으로 총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판사 1명의 담당 사건 수가 독일·프랑스·일본 등보다 현저히 많은 상황인 만큼,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면 판사 정원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판·검사 임용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그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 등 검찰의 권한 축소를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로 양측의 긴장도가 높아진 것도 법안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SBS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권 자체가 축소됐는데, 검사 정원을 왜 늘려야 하는 건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회에 법안이 올라오면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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