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59% 찬성

김은경 2022. 12. 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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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042660)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8일 임단협 찬반투표 결과 찬성 59.08%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6일 기본급 8만5000원 인상(정기승급분 포함), 격려금 200만원 지급, 하기 휴가비 30만원 인상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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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8일 임단협 찬반투표 결과 찬성 59.08%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4809명 중 4501명이 참여했고 2659명(59.08%)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반대는 1806표(40.12%)였다. 기권은 308명(6.41%), 무효는 36명(0.8%)으로 집계됐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6일 기본급 8만5000원 인상(정기승급분 포함), 격려금 200만원 지급, 하기 휴가비 30만원 인상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노조가 올해 4월 28일 회사에 임단협 요구안을 전달한 뒤 41차 교섭 끝에 나온 결과다.

합의 내용은 △기본급 8만5000원(정기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200만원 지급 △하기휴가비 30만원 인상 △정년 1년 연장(촉탁) △2009년 이후 입사자 초임금 조정 △제도개편 등이다.

8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2022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찬성 59.08%로 가결했다. 사진은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사진=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김은경 (abcd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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