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경제시대, 민간개발 발사 준비

이준기 2022. 12. 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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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민간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 시행을 통해 우주경제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경제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민간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주경제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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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시행령 개정 법률 위임
우주분야 인력·창업 촉진 담아
지난 6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 모습 항우연 제공

우리나라가 민간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 시행을 통해 우주경제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경제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개방 확대, 우주개발사업의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인력양성·창업촉진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산업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활용조건, 개방절차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해 인프라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주개발사업 계약방식에 적용하는 지체상금 한도도 완화된다. 우주개발사업의 계약이행 지연 시 부과하는 지체상금 총액 한도를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기존 국가 계약법상 해당 계약금액의 30%에서 10%로 낮춘다. 이는 방위사업과 유사하게 시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와 제조된 시제품에 대해 최초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약의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우주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구체화했다. 이는 개발된 기술이 체계사업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우주신기술 지정 신청서와 지정기간, 지정증서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대전), 발사체 특화지구(전남), 위성특화지구(경남) 등 삼각 체제로 구축키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지정과 해제 절차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와 함께 국내 소형발사체 기업들의 준궤도 발사체 시장 진출을 돕을 수 있도록 준궤도 발사체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해 상승한 후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로써 해발고도 100㎞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정의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민간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주경제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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