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정부 노조파괴' 인정…"민주노총 등에 2억 6천 배상"

하정연 기자 2022. 12. 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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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노동단체들을 와해하려 한 것에 대해 국가가 피해 노동조합 단체들에 2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전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민주노총에 1억 원, 전교조에 7천만 원, 전공노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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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노동단체들을 와해하려 한 것에 대해 국가가 피해 노동조합 단체들에 2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전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민주노총에 1억 원, 전교조에 7천만 원, 전공노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는 3천만 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노조 가입·탈퇴를 종용하고 언론을 이용해 노조를 비방한 행위는 노조의 단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2018년 6월 "국가정보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과 고용노동부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이 드러났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KT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해고된 조태욱 씨에 대해 "국정원의 노조위원장 선출방해는 노조 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KT 노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KT 경영진이 노조 탈퇴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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