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도 공무원 임용 불가…재직시 저지르면 퇴직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르면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이미 공무원이 된 사람의 경우 퇴직 처분된다.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처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이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사 임원도 될 수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앞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르면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이미 공무원이 된 사람의 경우 퇴직 처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도 해당한다.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처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재직 중인 사람은 당연퇴직하게 된다.
지방공기업법이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사 임원도 될 수 없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이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ke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집유 확정…4년간 변호사 못해 | 연합뉴스
- 영하 10도 혹한 속 추락 등산객 구조…119대원들 10시간 분투 | 연합뉴스
- 무궁화꽃이 '다시' 피었습니다…'오징어게임2' 공개 나흘 앞으로 | 연합뉴스
- 할리우드 배우 라이블리, 불화설 끝 가정폭력 영화 상대역 고소 | 연합뉴스
- 탄핵정국 뉴스시청↑…이달 5G트래픽 사상 첫 100만TB 초과 전망 | 연합뉴스
- 스위스 알프스에 '세계 가장 가파른 케이블카'…경사각 약 60도 | 연합뉴스
- 美, '원숭이떼 집단 탈출' 동물연구소 조사…"동물학대 의혹" | 연합뉴스
- 성인용뿐인 구급차 들것 영유아용 발명한 여성 구급대원 화제 | 연합뉴스
- 구치소서 볼펜으로 재소자 찔러 눈 뼈 골절…60대 징역형 | 연합뉴스
- [샷!] 올겨울 산타를 만나는 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