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이동통신 유통업자 "금융위,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말라"

정다슬 2022. 12. 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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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8일 금융위원회가 내년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약 5만 명의 이동통신 유통업계 종사자를 대표하는 KMDA는 이날 성명서에서 "내년도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게 되면 KB국민은행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여러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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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시사
'규제샌드박스'로 이뤄지는 KB알뜰폰 부수업무 지정가능성
"금권 마케팅 판치며 생태계 무너질 것"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8일 금융위원회가 내년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약 5만 명의 이동통신 유통업계 종사자를 대표하는 KMDA는 이날 성명서에서 “내년도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게 되면 KB국민은행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여러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MDA는 이어 “신규 진입하는 은행들은 KB국민은행처럼 알뜰폰 사업에서 수익 볼 생각 없이 요금할인 및 사은품 등 금권 마케팅 경쟁을 전개할 것이고 중소 유통업체들과 직원들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필요성을 역설하고 금융업계와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핀테크, 중소기업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KMDA는 이 과정에서 현재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KB리브엠’이 정식 은행의 부수업무로서 공식 인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KMDA는 “KB국민은행은 혁신적인 서비스는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예대금리차를 통해 쌓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입자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는 금권 마케팅을 전개하며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B리브엠이 통신사에게 망을 대여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도매대가 3만 3000원자리 음성·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24개월간 최소 2만 2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KMDA는 거대 금융기관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면 이처럼 과도한 마케팅이 이뤄지며 중소 유통업체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통사들 역시 거대 금융기관들과의 마케팅 경쟁력으로 투자 여력을 잃으며 대한민국이 차세대 통신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위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 어떤 회신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KMDA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금융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조직”이라며 “중소 유통업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가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금융위는 KMDA, 알뜰폰협회와 같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자리를 속히 마련하고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과 관련한 논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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