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줄여주세요" 서울시, 편의점 · 카페 업주 대상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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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강남역, 홍대, 광화문 등에서 사업자의 일회용품 줄이기를 독려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시행되면서 이어진 조치입니다.
다만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자 계도기간을 1년을 둡니다.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홍보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사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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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강남역, 홍대, 광화문 등에서 사업자의 일회용품 줄이기를 독려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시행되면서 이어진 조치입니다.
시행규칙에는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자 계도기간을 1년을 둡니다.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홍보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사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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