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에도 '업무 소홀' 징계받은 경찰…소청 심사 후 감경

강태현 2022. 12. 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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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겪고도 되레 유실물 관리 소홀을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여성 경찰이 소청 심사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가 지난 8월 A씨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전날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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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1개월→불문경고 처분…"지난 시간 잊고 새 출발 하고 싶어"
성희롱 피해 신입 경찰…되레 곤혹스런 처지, 왜?(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겪고도 되레 유실물 관리 소홀을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여성 경찰이 소청 심사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가 지난 8월 A씨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전날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대해 "약 2년이란 시간이 악몽을 꾼 것처럼 괴로웠다"며 "결국 징계가 아닌 경고 조치를 받아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면서도 앞으로 또 어떻게 공격할지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검찰과 소청에서 진실을 알아줘 다시 힘이 생겼다"며 "지난 시간은 잊고 경찰관으로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태백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유실물 통합 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았다.

A씨 측은 당시 "시보로 교육 중인 상황에서 성희롱 피해를 봐 실제 업무에 대한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한다면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지난 8월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경찰관(CG) [연합뉴스 TV 제공]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일로 직무 고발을 당해 공전자 위작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 외에도 유실물이 사라진 일로 절도 혐의로까지 고발을 당했으나 경찰은 절도 혐의 사건은 불송치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장시간 강도 높은 수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인권 침해를 겪었다며 검찰에 구제를 신청하기도 했다.

2019년 경찰에 입문한 A씨는 태백경찰서로 첫 발령을 받았으나 지난해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20쪽이 넘는 긴 글을 통해 임용 직후 순경 시절부터 올해까지 성적 수치심을 겪은 일과 직접 느낀 부조리 등을 폭로했다.

결국 A씨를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찰관 총 12명이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 2명은 A씨가 다른 경찰관과 만났는지 확인하려고 직권을 남용해 폐쇄회로(CC)TV를 열람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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