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한국행'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6개월 체류해야"

강승지 기자 2022. 12.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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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사위를 둔 외국인 A씨는 지난 2020년 입국한 당일 건강보험 가입자인 사위의 피부양자로 가입해 2주 동안 국내 병원에서 간 질환 진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9000만원을 부담했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장인·장모나 형제, 대학생 자녀 등은 체류기간 6개월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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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부양자·장기체류 국외영주권자에 '국내 필수 체류기간' 도입
건보 자격도용 적발시 환수액도 1배→5배로 대폭 강화 추진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한국인 사위를 둔 외국인 A씨는 지난 2020년 입국한 당일 건강보험 가입자인 사위의 피부양자로 가입해 2주 동안 국내 병원에서 간 질환 진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9000만원을 부담했다. 외국인 피부양자 B씨는 지난해 입국해 4개월간 협심증으로 진료를 받고 출국했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은 2600만원이다.

정부가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도록 필수 체류기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현재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장인·장모나 형제, 대학생 자녀 등은 체류기간 6개월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 목적의 입국 및 무임승차를 막기로 했다. 지금은 입국 직후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해 즉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장기 해외 체류자 중 해외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지금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적발시 환수액을 현행 1배에서 5배로 대폭 늘린다. 외래진료시 요양기관의 환자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자격 확인 방법도 모바일 앱 등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은 본인 확인의 예외로 두게 된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추진과제ⓒ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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