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 무산 송악산 유원지 부지 40만㎡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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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무산된 사업 부지 사유지에 대해 처음으로 매입에 나섰다.
제주도는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자인 중국계 투자자 '신해원 유한회사'와 사업 용지 170필지 40만748㎡ 모두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신해원은 지난 1995년 송악산 유원지 지정 이후 2013∼2017년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 추진 절차를 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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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무산된 사업 부지 사유지에 대해 처음으로 매입에 나섰다.
제주도는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자인 중국계 투자자 '신해원 유한회사'와 사업 용지 170필지 40만748㎡ 모두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매입 대상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이 20만5천252㎡이며,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19만5천496㎡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중국 투자자와 4차례에 걸쳐 송악산 유원지 토지 매매 협상을 벌여 기본 합의에 이르렀다.
도는 신해원과 토지 매매 최종 합의서 체결 전에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 이날 동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가 동의하면 도는 신해원과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매입 예산을 확보하는 등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원만한 협상 마무리를 위해 매매대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며 "유원지 해제 후 해당 부지에 대해 제주도가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합의서 체결 이후 신해원은 지난달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 절차를 중지하고 매매 대금 일부 지급 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도는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번 토지 전체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해원은 지난 1995년 송악산 유원지 지정 이후 2013∼2017년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 추진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송악산 유원지 일대는 지난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으며 8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실효됐다.
도는 송악산 유원지 용지 매입으로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과 함께 인근 알뜨르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지질탐방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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