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교내 시위, '수업권 침해' 아냐… 혐의 없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업무 방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지난 5월 캠퍼스 내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형사 고소·고발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업무 방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시간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고 소음측정 자료 등을 분석했다"며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수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청소노동자들이 교내에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는 인정된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지난 5월 캠퍼스 내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형사 고소·고발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세대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2년간 직원에게 '수상한 약 심부름'
- 부부 사기단 수사 중 덜미…“거액 상속녀” 남편도 속였다
- 스토킹 신고한 여성 몸에 불까지 지른 70대 남성의 최후
- 20년 전 한국에 지고 혼자 남아 축하해준 그 선수, 벤투였다
- 사우디, 시진핑에 특별 의전…전용기 들어오자 전투기 4대 호위
- 이범수 측, 학생 차별 · 폭언 의혹 부인…“사실무근”
- “메시 입국 금지시켜라” 멕시코 발칵 뒤집은 행동 뭐길래
- 영웅들이 돌아왔다…'12년 만에 16강' 대표팀 금의환향
- “2701호에서 많은 일” SON 트레이너 폭로 예고…손흥민도 '좋아요'
- “손흥민은 월드클래스가 아니다”는 父 손웅정, 대답 바뀌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