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교내 시위, '수업권 침해' 아냐… 혐의 없음"

김형래 기자 2022. 12. 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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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업무 방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지난 5월 캠퍼스 내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형사 고소·고발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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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업무 방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시간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고 소음측정 자료 등을 분석했다"며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수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청소노동자들이 교내에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는 인정된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지난 5월 캠퍼스 내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형사 고소·고발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세대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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