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개인사업자정보' 익명처리해 개방

배옥진 2022. 12. 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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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위와 산하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 정보를 9일부터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가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 개방추진을 주관하고 참여기관인 5개 산하 금융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이 개인사업자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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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정보 비식별화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와 산하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 정보를 9일부터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개인사업자정보는 총 4개 API로 8개 기능에 속한다. 개인사업자의 △개요정보와 휴폐업정보 △재무정보, 매출액정보, 부채정보 △예금·대출정보, 보증잔액정보 △평가정보다.

금융위가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 개방추진을 주관하고 참여기관인 5개 산하 금융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이 개인사업자정보를 제공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이 데이터 결합과 익명처리를 담당했다.

이번 정보 공개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개요정보와 휴폐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구성항목은 대표자 성별과 연령대, 설립년도, 지역, 업종, 종업원수, 휴폐업 정보 등이다.

재무정보로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요구불예금액, 대출금액, 보증잔액 등 개인사업자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해졌다.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비금융적 요소인 매출 변동, 직원증가율, 사업자 구매력 등까지 포함된 평가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익명화)한 후 개방한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요 식별정보는 개방항목에서 제외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을 거쳐 연령, 종업원수, 업종정보(중분류), 주소(시군구)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범주화했다.

개인이 직접 식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론으로 식별되는 것도 방지하도록 프라이버시 보호모델을 적용했다.

이번에 개방하는 개인사업자정보는 핀테크, 창업컨설팅 등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데이터 가공·분석, 컨설팅, 데이터기반 정보제공 등에 활용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등에도 활용해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보험개발원이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에 참여해 침수차량 진위여부, 보험가입정보 등의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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