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생들이 '수업방해'로 고소한 청소노동자들…경찰, '혐의 없음'

김성진 기자, 김미루 기자 2022. 12. 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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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재학생들에게 수업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청소·경비노동자들에 대해 경찰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수사한 결과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종결하기로 했다.

일부 재학생들은 이들 시위로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지난 5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청소노동자들은 재학생에게서 수업료와 정신과 치료비 등 64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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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세대 재학생들은 지난 7월6일 캠퍼스 내에서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소노동자가 학교를 향해 처우 개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모습을 재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


연세대 재학생들에게 수업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청소·경비노동자들에 대해 경찰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수사한 결과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이 미신고 집회를 한 점은 확인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미신고 집회) 혐의로는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시급 인상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캠퍼스 내에서 약 5개월 동안 시위를 했다. 일부 재학생들은 이들 시위로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지난 5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관건은 학생 수업을 '업무'로 볼 수 있는지였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받고 관련 법,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토 결과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청소노동자들이 미신고 집회를 한 점은 사실로 확인했다. 청소노동자 측은 조사 과정에서 '캠퍼스에서 집회·시위가 아니라 쟁의행위를 한 것'이라 항변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소노동자들은 재학생에게서 수업료와 정신과 치료비 등 64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 10월 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양측은 정식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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