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기단 수사 중 덜미…"거액 상속녀" 남편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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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명품 판매 부부 사기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아내가 사실은 자신을 거액의 상속녀라고 남편까지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울산지검은 중고 명품 가방과 보석 등을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천6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수사 중이던 부부 중 30대 남편 A 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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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명품 판매 부부 사기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아내가 사실은 자신을 거액의 상속녀라고 남편까지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울산지검은 중고 명품 가방과 보석 등을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천6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수사 중이던 부부 중 30대 남편 A 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초 A 씨와 아내인 20대 B 씨 모두 피의자로 보고 구속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남편 A 씨는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아내 B 씨에게 속은 사기 결혼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A 씨와 결혼했습니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상속 분쟁에 돈이 필요하다"며 4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B 씨는 심지어 올해 3월 세 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A 씨와 시댁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코로나19로 병원 면회가 금지된 점을 이용해 산모 이름이 조작된 아기 사진을 보여 주며 믿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품 사기 행각을 벌이던 B 씨는 검거되자 남편 A 씨와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나도 속았다"고 털어놓으면서 휴대전화와 계좌번호 분석 등을 통해 A 씨 역시 사기 결혼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B 씨가 사기 결혼을 통해 4억 원을 편취한 것은 친족상도례 규정상 처벌이 불가능해 입건하지 않고, 중고 명품 사기 혐의를 유지해 계속 수사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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