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구조안정성 비중 50%→30%

송욱 기자 2022. 12. 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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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의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진단기준에서 '구조 안전성'의 비중을 낮추고, 판정 결과 곧바로 재건축할 수 있는 기준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전체의 50%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즉 2차 안전진단을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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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의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진단기준에서 '구조 안전성'의 비중을 낮추고, 판정 결과 곧바로 재건축할 수 있는 기준은 확대합니다.

송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건축 여부는 구조 안전성과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편익 등 4개 항목의 가중치를 고려한 평가점수를 더해서 판단합니다.

그동안 까다로운 평가 기준으로 인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급격히 줄면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고 주거환경도 악화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전체의 50%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의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높입니다.

정부는 이 경우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대수가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단지, 난방·급수 등 배관이 노후화된 단지 등도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즉 2차 안전진단을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진행하는 1차 안전진단에서 대부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내려진 뒤, 2차 안전진단에서 최종 재건축 불허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200가구 이상 아파트 가운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1천120개 단지에 이릅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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