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규제개선…전기차시험·화학물질 수입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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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화학물질을 포함한 범부처 규제 혁신에 나선다.
그간 환경부 고시와 환경부·산업부·국토부 공동고시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시험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금지물질 수입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던 기존 규제를 개선해 환경부 수입 승인만 받아도 금지물질을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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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화학물질을 포함한 범부처 규제 혁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6∼9월 5천600여개 국내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총 454건의 규제 개선 요구 중 인증·검사 제도 관련이 27%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밖에 환경(19%), 노동(18%), 금융(12%), 세제(8%)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10개 과제를 포함한 총 40개 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시험 절차와 조건이 개선된다.
그간 환경부 고시와 환경부·산업부·국토부 공동고시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시험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외 표준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기업들이 중복으로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애로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환경부 고시를 공동 고시 수준에 맞춰 국제적 표준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시험 조건과 방법을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안전 기준 중 해외 시험성적서가 인정되는 항목은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휘발유차의 증발가스 측정방법에 해외에서 인정되는 보다 간소화된 계산법도 포함시킨다.
아울러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금지물질 수입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던 기존 규제를 개선해 환경부 수입 승인만 받아도 금지물질을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개발을 위해 소량(연간 100㎏ 이내)의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를 승인하기 위한 심사 절차를 완화한다.
MSDS는 화학제품의 유해·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 설명서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외투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원할 경우 14일간의 MSDS 비공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를 단축해 신속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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