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민간 우주개발 참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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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체상금 한도를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개방 확대,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개발사업 계약방식 추진 때 적용되는 지체상금 한도를 완화해 민간 기업의 부담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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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체상금 한도를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개방 확대,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지난 1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의 우주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주개발사업 계약방식 추진 때 적용되는 지체상금 한도를 완화해 민간 기업의 부담을 낮췄다. 계약이행 지연시 부과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조건부로 기존 30%에서 10%로 낮췄다.
우주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구체화했다. 우주신기술 지정관련 지정신청서, 지정기한, 지정증서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절차를 규정했다.
이밖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범위와 내용을 명문화하고, 준궤도 발사체 범위를 해발고도 100km 이상 높이로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경제로드맵’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은 필수적”이라며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민간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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