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까지 유발하는 ‘만성독성물질’ 관리 강화, 민관이 함께 관리체계 마련

김기범 기자 2022. 12.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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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8일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경북 구미시 산동면 휴브글로벌 공장 부지 내의 고사한 풀 뒤편으로 부식된 건물 외벽과 유독물질 보관 탱크 등이 보인다. 강윤중 기자

시민사회·정부·산업계가 장시간 노출되면 암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성독성물질의 관리체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규제가 차등화된다.

환경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제12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최근 관리 대상 유독물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업들 부담이 커지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될 경우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이 많았다.예를 들어 벤젠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벤젠이 포함된 휘발유도 유독물질이 되면서 시민이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한다.

또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피해를 유발하는 급성유해성물질과 소량이거나 낮은 농도라도 장시간 노출 시 암 같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납 등의 만성유해성물질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유독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고시돼 있는 유해 화학물질로, 지난달 30일 기준 과산화나트륨 등 1093종이 포함돼 있다.

개편안에는 기존에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을 ‘유독물질’로만 지정해 왔던 것을 인체·환경 영향 및 급성·만성에 따라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로 구별해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급성유해성 물질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이행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급성독성을 나타내는 물질 가운데 관리 대상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만성독성 물질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영업허가, 취급시설 기준을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고농도 염산 등 급성유해성 물질은 현재처럼 취급량,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사고 예방 및 대응 중심으로 관리하게 된다. 저농도 납 등 만성유해성 물질은 소량이라도 장기간 노출 시 인체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인체 노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한다.

또 유해물질을 극소량만 취급해 화학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이 낮은 업체는 영업허가나 신고를 면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내년 8월까지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안에 대한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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