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원장 알박기 이어 고법부장 편향성 키우려는 김명수

2022. 12. 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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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도 비판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한 데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예규를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기 10개월을 남긴 그가 법원장 '측근 알박기'도 모자라 고법부장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 등으로 채워 사법부 이념 편향을 키우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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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도 비판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한 데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예규를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기 10개월을 남긴 그가 법원장 ‘측근 알박기’도 모자라 고법부장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 등으로 채워 사법부 이념 편향을 키우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신설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예규’는 법원장 후보 자격을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제한했다. 이전에는 고법부장이 법원장에 발탁되기도 했다. 고법부장은 판사 경력 20년 이상으로 사실관계를 최종 판단하는 2심을 담당한다. 이들은 김명수 체제 들어 1심의 편향성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균형추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이전에 임명된 95명의 기존 고법부장들은 김 대법원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번 예규가 이들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지난 1월 95명의 고법부장 전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주겠다’는 메일을 보내 반발을 산 적도 있다. 당시 한 고법부장은 “이념 편향성이 뚜렷한 판사들에게 2심을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 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포퓰리즘’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에 입후보한 후보 3명이 모두 김 대법원장 측근이었고,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은 청주지법 법원장 후보로도 입후보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원장 후보들이 일선 판사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이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신설 예규는 공정성을 훼손한다.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미 각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을 정도로 역량과 도덕성을 의심받는 만큼 사법 신뢰를 허무는 죄책을 더는 보태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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