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반도체 수출까지 피해 우려… 정부 ‘원칙대응’ 더 세졌다

김윤희 기자 2022. 12. 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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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향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동력이 떨어진 화물연대가 전방위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모든 대화는 업무 복귀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의 '선 업무복귀·후 대화' 방침에 "어떻게 협상도 안 하고 파업을 먼저 푸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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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브리핑 : 추경호(왼쪽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관계부처장관 합동브리핑에는 이정식(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한동훈 법무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호웅 기자

■ 정부 “복귀없인 대화없다”

“운송거부, 경제에 깊은 상처”

업무개시명령 확대 불가피

“불법과 타협 없다” 원칙 강조속

민주 ‘품목 후논의’ 중재안 제시

정부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향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동력이 떨어진 화물연대가 전방위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모든 대화는 업무 복귀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장관들은 이날 합동 브리핑을 갖고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양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 의결, 대통령 재가, 국토교통부 장관 발동 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간다. 아울러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도 운송사업자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강경 대응은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에도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대상 확대를 들고 집단행동에 나선 건 세력확대를 위해 경제를 볼모로 잡는 행동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의 채널을 통해 화물연대 측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코너에 몰린 화물연대가 여러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도 접촉해 중재안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중재안을 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을 계속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 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화물연대가 내걸었던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 철강재·위험물·사료·곡물·택배로 대상품목 확대’에서 후퇴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우선 화물연대의 업무복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는 12월 일몰이 도래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새 안전운임제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모두 강경 일변도로 대치하면서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의 ‘선 업무복귀·후 대화’ 방침에 “어떻게 협상도 안 하고 파업을 먼저 푸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김윤희·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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