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우수 판사 내칠 ‘인사 장난’ 개탄한다

2022. 12. 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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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사법연수원 기수 고려 등 종래의 관행을 무시하고 임명됐다.

그는 법관 인사에서 선례를 깨고 여기저기 좌파 일박기에 전념하더니 이제 법원장 후보 추천제 및 고법부장 승진제 폐기를 도입해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 박탈 및 재판 지연 초래 등으로 물의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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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사법연수원 기수 고려 등 종래의 관행을 무시하고 임명됐다. 그는 법관 인사에서 선례를 깨고 여기저기 좌파 일박기에 전념하더니 이제 법원장 후보 추천제 및 고법부장 승진제 폐기를 도입해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 박탈 및 재판 지연 초래 등으로 물의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는 동료들에게 ‘술 잘 사고, 밥 잘 사는’ 그래서 인기 있는 판사가 법원장이 되는 세상을 보게 생겼다.

사법권의 독립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와의 경쟁에서, 체제 우월성을 증명한 자유민주주의를 떠받드는 법의 지배 원리(the Rule of Law)의 초석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궁극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으로 체현되는데, 법관의 독립은 판사의 ‘법 발견’에서 독립 못잖게 판사의 ‘신분상 독립’이 중요하다. 사법권의 독립은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판사의 인사와 판결에서 선례구속의 원칙으로도 많이 구현된다.

선례구속의 원칙이 만능이 아님은 물론이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판결에서나 인사에서도 그 변경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 판결문만 읽어도 판사의 우수성은 확인할 수 있다. 판사의 우수성을 반영한 인사 제도가 반드시 불합리한 것인지 따져 보자.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다수의 중견 판사가 사임하고 로펌으로, 행정부처로, 심지어 국회의원으로 진출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수의 초급 판사로부터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hierarchical) 구조를 가진 점에서 사법부도 외형적으로는 행정부처의 조직과 비슷하다.

그러나 행정부처와는 달리 판사의 보직이나 승진 등 인사 제도로서 단순한 연공서열은 말할 것도 없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나 수석부장판사제 폐기 등이 사법부를 위한 우수 판사 확보 장치로서 합리적인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사법권을 떠받치는 법관에 대한 인사에서 우수한 판사의 확보는, 사법권 독립의 기초인 법관의 독립에 있어서 ‘법 발견=법을 통한 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그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우수한 상위권 수료자들은 거의 판사직을 택했다. 차상위 수료자들은 검찰로 갔으며, 나머지는 로펌 등 변호사의 길로 직행했다. 로스쿨제가 도입(2009)되고 사법시험제가 폐기(2017)됨과 동시에 초임 판사 지원에 5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게 되면서 지금은 가장 우수한 법률가가 판사를 지망한다는 보장이 없다. 우수한 법률가들을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법무실들이 빨아들인다. 또, 대법관 등 상위직에 동기생이 올라가면 옷을 벗어, 정년까지 지방법원 판사 등 하위직에 머무는 판사는 거의 없다. 이러한 구조 속에 자유민주주의의 법 지배 원리의 틀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담보하고, 독립된 사법권을 일궈 낼 사명을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은 떠맡고 있다. 대법원장의 판사 인사에 좌파적 장난이나 칠 계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들은, 한번 판사로 임명되거나 선출되면 승진 없이 퇴임이나 종신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법 제도를 가진 국가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이런 나라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판사에 대한 탄핵 필요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뿐이다. 평생 지방법원 판사라도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얼마나 고양된 자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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