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새벽 방송금지’에… 롯데홈쇼핑, 중소 협력사 피해 지원

김호준 기자 2022. 12. 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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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비위를 숨겼다가 방송 중단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피해가 불가피한 납품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한 판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T커머스 채널인 '롯데원티비'와 모바일커머스인 '엘라이브' 등을 통한 판로 지원과 함께, 중소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조성한 '동반성장펀드'를 활용한 무이자 대출 등 여러 방안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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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지원 · 무이자 대출 등 검토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비위를 숨겼다가 방송 중단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피해가 불가피한 납품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한 판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홈쇼핑(T커머스)이나 모바일 판매를 통해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8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T커머스 채널인 ‘롯데원티비’와 모바일커머스인 ‘엘라이브’ 등을 통한 판로 지원과 함께, 중소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조성한 ‘동반성장펀드’를 활용한 무이자 대출 등 여러 방안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주어진 방송 중단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중소 파트너사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지난 7일 롯데홈쇼핑에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오전 2∼8시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일 대법원이 롯데홈쇼핑이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상품 판매 방송 편성을 약속한 중소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시기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TV 시청이 줄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 증가로 실적이 악화한 롯데홈쇼핑으로서는 이번 방송 중단 조치가 설상가상의 악재가 됐다. 롯데홈쇼핑은 오전 2∼6시에는 재방송을 내보내고, 오전 6∼8시에는 생방송을 진행한다. 이른 아침 시간대에 홈쇼핑을 시청하는 가정주부들이 적지 않아 매출 손실이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방송 중단 처분으로 1211억 원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롯데홈쇼핑의 전체 협력업체 850여 개 중 3분의 2에 가까운 560여 개가 중소기업으로, 판로가 막힌 영세 협력업체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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