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여당안 수용…관련 법 개정"

유영규 기자 2022. 12. 8.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8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8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늘로 보름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적용 품목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