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판매한 ‘10% 이자’ 적금, 취소할 수 있을까?

김인수 기자 2022. 12. 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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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에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피땀 흘려 만든 축산농협을 살리고자 염치없이 안내를 드립니다. 고객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남해축산업협동조합이 대면으로만 판매하기로 했던 10% 고금리 적금 특판 상품 가입자가 폭증해 가입 취소 읍소 문자를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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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축협, 대면 상품 비대면으로 1400억 판매
이자율 50~100% 터무니 없으면 취소 가능
금융계 “대면으로 판매할 상품이라 되돌리기 난망”
연 70억~80억 원 달하는 이자 부담에 파산위기

“너무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에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피땀 흘려 만든 축산농협을 살리고자 염치없이 안내를 드립니다. 고객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해축협이 고객에게 보낸 사과문. 독자 제공


경남 남해축산업협동조합이 대면으로만 판매하기로 했던 10% 고금리 적금 특판 상품 가입자가 폭증해 가입 취소 읍소 문자를 돌리고 있다. 애초 대면으로만 판매하려 했으나, 직원 실수로 인터넷상에 노출돼 고금리 상품을 찾아 움직이는 일명 ‘예테크족’의 먹잇감이 된 탓이다. 금융계에서는 남해축협이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경영 위기 상황에 처해 가입자 해지해주기만을 바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남해축협은 지난 1일 0시부터 10% 이자 적금 상품을 대면과 비대면(인터넷, 모바일)으로 판매했다. 대면판매 상품으로 기획됐지만 직원 실수로 비대면 상품으로 설명됐다. 남해축협은 당일 오전 9시께 문제를 파악하고 상품 판매를 중단했으나, 불과 9시간도 안 돼 5000계좌 이상 1400억 원대의 계약 금액이 몰렸다. 한도가 없고 여러 계좌 개설도 가능한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남해축협이 적금 판매를 취소할 수 있을까? 금융계에서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50%나 100% 등 터무니없는 이자율을 설정하면 금융사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자가 10%로 대면으로 판매하려고 했던 상품”이라며 “비대면으로도 판매했다고 취소하기엔 명분이 약하다. 가입자 선의에 의지해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해축협 출자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73억5300만 원, 현금 자산은 3억2900만 원에 불과하다. 남해축협이 지난해 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8억8300만 원이다.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로 매달 7~8억 원씩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해 파산 위기에 부닥쳤다. 남해축협은 문자에 이어 전화로도 가입자에게 적금 해지를 부탁하고 있다. 남해축협 관계자는 “사태를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5800건의 예금주에 대해 문자메시지, 전화 요청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 현재 복수로 가입한 고객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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