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업무개시명령불응' 시멘트 화물차주 수사…"엄정처리"

강태현 2022. 12. 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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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강원경찰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화물차주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전날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할 경우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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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찰 고발·지자체 행정처분 요청…정부 첫 제재 사례
강원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강원경찰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화물차주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전날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영월지역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파악해 강원 지역에서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는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정부의 첫 제재 사례다.

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할 경우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미복귀 화물차주가 당장 자격 정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에서 소명을 듣는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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