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리비 투명화 후속조치…'힌남노 피해' 지하주차장 안전도 보완

김진 기자 2022. 12.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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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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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1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자 공동주택 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차원이다.

우선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관리비 횡령 방지와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최근 태풍·홍수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지난 6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입찰의 중요사항에 대한 입주자 과반수 동의절차가 오는 11일부터 신설·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절차 중 중복되는 절차를 통일해 과다한 중복규제를 완화한다.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시 중복 규제 개선사항 (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첨단 보안·방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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