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안전진단 통과단지 '확' 늘어난다…구조안전성 30%로↓

금준혁 기자 2022. 12.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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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지막 남은 재건축 '대못'을 뽑는다.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쓰이던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하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게 했다.

그동안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1차 안전진단)한 점수가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받아야 했다.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단지도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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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조건부재건축 범위 45~55점으로 조정…지자체에 적정성 검토 '재량권'
사진은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이 일대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2.11.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마지막 남은 재건축 '대못'을 뽑는다.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쓰이던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하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게 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대폭 증가해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안정성 비중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개선한다. 구조안전성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15%였던 주거환경과 25%인 설비노후도 점수를 모두 30%까지 올렸다.

기존에는 구조 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높아 재건축 판정 여부가 크게 좌우되는 반면 주거환경 관련 점수는 낮아 국민 주거 수준에 못 미치는 재건축 아파트가 나온다는 우려가 있었다.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도 45~55점으로 조정한다. 45점 이하는 '재건축'으로 판정을 받아 바로 추진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4개 평가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이하) △유지보수(55점초과) 구분해 판정한다.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범위도 넓어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려웠다.

이어 조건부재건축을 판정받아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했다.

그동안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1차 안전진단)한 점수가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받아야 했다.

지자체장이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더라도 1차 안전진단 내용을 모두 하는 것이 아닌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의 시기조정 방안도 구체화해 지자체장이 지역 내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민간 기관의 책임이 커지는 만큼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고, 실태점검도 병행해 안전진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개선방안 1월부터 시행…1기 신도시 특별법에 '추가 개선안' 포함

국토부는 이번 방안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규정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도 모두 적용된다.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단지도 포함이다.

쉽게 말해 조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적용해 재건축 및 조건부 재건축을 다시 판정한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도 해당 지자체가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현행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이 완료된 46개 단지에 개선안을 적용하면 유지보수가 54.3%(25개)에서 23.9%(11개)로 크게 줄고, 조건부재건축은 45.7%(21개)에서 50%(23개)로 늘며 26.1%(12개)가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12월 행정예고를 거쳐 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효과를 연구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한 후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국토교통부 제공)건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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