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T 개발자, 신분 위장해 한국 일감 수주 가능” 경계령

한예경 기자(yeaky@mk.co.kr) 2022. 12.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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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 가능한 일자리 급증
北 IT인력, 국적·신분 위장해
한국 기업 일감 따낼 수 있어
정부, 기업에 신원 확인 강화 요청
北인력 고용땐 교류협력법 위반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북한 IT 인력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우리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8일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북한 IT 인력들은 중국 등지에서 보이스 피싱 등으로 외화벌이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감시가 허술하고 원격근무가 가능한 IT개발자 일자리에 대담하게 지원하면서 한국에까지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우리 기업이 북한 IT인력에게 일감을 주고 비용을 지불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소지도 있다.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하여 우리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려 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경찰(☎112)이나 외교부(☎02-2100-8146) 등에 신고해달라고 정부는 당부했다.

북한 IT인력 어떻게 일감 수주하나

이들은 일단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다른 국적으로 신분을 위조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손쉬운 신분위장 기법 중 하나는 신분증을 조작하는 것으로, 외국인들의 운전면허증이나 ID 카드를 불법 수집한 이후 포토샵으로 신분증 사진을 변경한다. 실명 확인을 위한 전화인증이 필요할 때는 ‘전화번호 본인 인증대행 사이트’를 활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글로벌 구인·구직 플랫폼에 들어가 다양한 외국인으로부터 계정을 빌리고 번 돈을 떼주기도 한다.

특히 IT개발자들이 일감을 받기 위해서는 발주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는 식의 면접을 진행하는데, 이때 북한 IT 인력들은 화상면접보다는 온라인 채팅을 통한 방식을 선호한다. 비대면으로 업무를 따내면 북한 IT인력이 계정대리인 컴퓨터에 원격 접속해 계정대리인 대신 프로그래밍 시범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렇게 해서 번 돈은 북한 IT 인력팀이 보유한 계좌로 송금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고 수익은 상납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의심가는 개발자

정부는 구인구직 플랫폼 계정에서 북한 IT 인력으로 의심가는 개발자 유형을 ▲단시간 내 다양한 IP 주소에서 수 차례 로그인이 이루어진 계정 ▲하루 종일 실시간 접속 중인 계정 ▲하나의 IP 주소에서 여러 개의 계정에 로그인하는 경우 ▲누적 작업시간이 수천 시간 이상인 계정 ▲계정 평점이 높고, 특히 평점을 부여한 의뢰 기업이 프로그래머 계정과 동일한 결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 계정을 생성하면서 제출한 서류가 기존 다른 계정이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으로 제시했다.

가령 북한 IT 인력이 발주기업 허위 계정을 만들어 스스로에게 일감을 발주하고 보수를 지급해 평점과 경력을 높인 후 한국 기업 등의 일감을 따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9월 공개된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IT 근로자들이 긱 워커(Gig Worker)의 특성을 악용해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긱 워커는 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맡는 근로자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신분이 부정확해도 일을 따내기 쉬워졌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아랍에미레이트(UAE) 등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정보기술자가 러시아인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분을 속이고 미국의 프리랜스 업무 플랫폼인 업워크(Upwork)에서 일거리를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행위는 북한인의 해외 노동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397호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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