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원지 해제 송악산 토지 전체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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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지정 해제 후 소송에 휘말렸던 송악산 일대를 제주자치도가 매입합니다.
제주자치도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유원지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유원지 지정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입니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지난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중국계 기업인 신해원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 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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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지정 해제 후 소송에 휘말렸던 송악산 일대를 제주자치도가 매입합니다.
제주자치도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유원지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유원지 지정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입니다.
신해원은 도립공원 19만5,000㎡를 포함해 송악산 일대 170필지 40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지난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중국계 기업인 신해원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 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20년 10월 '송악선언'을 통해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올해 7월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유원지 지정을 실효한 바 있습니다.
신해원 측은 이에 개발제한지역 지정이 도지사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개발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실리가 없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청정 제주의 자연 환경과 경관, 가치를 도민의 자산으로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8월 이후 중국 투자사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토지 매입은 신해원이 소유한 토지를 전부 매입하고, 매입금액은 토지보상법에 의거해 감정평가 결과 기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토지 매입을 위해 매매계약 금액의 일부 30%를 내년 말까지 지급하고 2024년 12월말까지 전액지급하는데 기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합의서 체결 이후 신해원은 지난달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매매대금 일부 지급 시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합의서 체결 이전 제주도의회의 공유재산 매입 동의를 받기 위해 오늘(8일)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합의 내용에 동의하면 제주자치도는 투자자와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예산 확보등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사유지 매입을 통해 송악산 일대 공공용지가 확보되면,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과 함께 인근 알뜨르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을 송악산 지질탐방 등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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