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 · 석유화학 1만여 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즉시 집행

유영규 기자 2022. 12. 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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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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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천여 명, 석유화학 분야 4천500명 등 총 1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00여 곳입니다.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가 2천5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자 규모가 훨씬 큽니다.

정부는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려 오늘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 정지·자격 정지 등 행정 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 고발과 행정 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를 향해서는 "명분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 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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