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여고생에 영화보자고...음악학원강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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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고생을 성추행한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남성 A(42)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는 성추행 이후에도 학원에 다녔다"며 "문자 내용을 보면 B양과 상당히 친근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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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10대 여고생을 성추행한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남성 A(42)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과 6월 사이 대전 서구 지하 1층 한 음악학원에서 피해자 B양(17)에게 영화를 보자며 늦은 시간까지 남긴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피해자는 성추행 이후에도 학원에 다녔다"며 "문자 내용을 보면 B양과 상당히 친근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B양은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지속해서 받아왔으며 지난해 5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당시 출동 경찰이 B양과 보호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 성추행 사건을 인지해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 신빙성이 있다"며 "A씨는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가벼운 신체접촉을 해왔으며 사건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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