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정유 업무개시명령 발동…오후부터 현장조사반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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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것으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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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출하량 평시 48% 수준..석유화학제품 20% 불과
86개 합동조사반 현장 투입..후속조치 즉각 시행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것으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이다.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까지 확산함m에 따라 물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아래,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 처리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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