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식] 소규모개발 보증금 면제,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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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영동군은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한해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 예치를 대신하도록 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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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연합뉴스) 충북 영동군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442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심사해 영동군을 포함해 7개 지자체의 사업을 우수사례로 뽑았다.
영동군은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한해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 예치를 대신하도록 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기존에는 단독주택·창고 건설 등 소규모 개발행위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함에 따라 허가 등의 과정에서 민원인이 군청이나 보험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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