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證, '방문·화상·전화' 고객 방문판매 전면 실시

김소연 2022. 12.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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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라 방문·화상·전화 등 대고객 방문판매를 전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을 대비해 태블릿을 통해 지점 밖에서도 고객을 방문해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원 스톱(One-Stop)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에이블파트너(able Partner)'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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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라 방문·화상·전화 등 대고객 방문판매를 전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인력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지점 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해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을 대비해 태블릿을 통해 지점 밖에서도 고객을 방문해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원 스톱(One-Stop)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에이블파트너(able Partner)’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KB증권 프라이빗뱅커(PB)들은 고객이 방문판매 대상 상품의 가입을 요청할 경우 ‘방문· 화상·전화’ 판매를 통한 찾아가는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편의성을 증대 할 수 있게 됐다.

KB증권은 2020년 3월 able Partner 시스템 오픈과 동시에 지점장 및 PB 전 직원에게 태블릿 기기를 배포했다. 영업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상담이나 가입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able Partner의 사용법에 대한 숙지는 물론 영업점 고객의 대기 시간 단축 등 고객 만족도까지 향상시켰다.

아울러 able Partner와 고객 핸드폰 연계를 통해 신분증 증빙이나 비밀번호 인증 등 주요 업무를 고객이 핸드폰에서 직접 할 수 있게 연동한 모바일 웹(Web) ‘PB 페이지(page)’ 도 나란히 운영해 고객 입장의 편의성과 친숙함을 확보했다.

able Partner는 KB증권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통해 고객 편의를 도모했다. 상품판매 녹취, 고령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숙려제도 등 각종 소비자보호 장치도 시스템에 구축했다. 고객 맞춤형 전자문서 작성 및 상품 가입 시 필수 교부 서류의 전자문서화를 통해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실현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도 동참하고 있다.

able Partner는 고객맞춤형 토탈솔루션 제공을 위해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원거리 거주 고객 등 대면하기 어려운 고객 응대를 위해 화상상담 시스템 개발 후 테스트 진행 중이며 곧 도입될 예정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에이블파트너 시스템은 고객과 직원의 사용 편리성을 위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른 영업환경과 고객 니즈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햐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고객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 및 환율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방문판매 서비스 신청 대상 확인 및 신청은 영업점 담당 PB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M-able(마블) 에서 가능하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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