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이것으로 꾀어내 성추행.."친밀했다"며 반성 없던 강사

김화빈 2022. 12. 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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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고생을 늦은 시간까지 음악학원에 남긴 뒤 성추행을 한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42)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성추행 이후에도 학원에 다녔다"며 "문자 내용을 보면 B양과 상당히 친근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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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극단적 선택 시도..경찰 사건 인지로 수사 착수
재판부 "용서 받지 못해" 징역 1년 10개월 선고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고생을 늦은 시간까지 음악학원에 남긴 뒤 성추행을 한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42)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6월사이 대전 서구 지하1층 한 음악학원에서 피해자 B양(17)에게 영화를 보자며 늦은 시간까지 남게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성추행 이후에도 학원에 다녔다”며 “문자 내용을 보면 B양과 상당히 친근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B양은 성추행 사건 이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5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B양의 극단적 선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보호자 진술 청취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 신빙성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한 뒤 “A씨는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가벼운 신체접촉을 해왔으며 사건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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