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전광훈 목사는 ‘이단’” 규정…15일 제명 최종 결정

이호 2022. 12. 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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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기총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가 전 목사와 다른 목사 1명이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들을 한기총에서 제명하기로 6일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 목사 등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非)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대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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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3년 징계도 의결
▲ 전광훈 목사.연합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기총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가 전 목사와 다른 목사 1명이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들을 한기총에서 제명하기로 6일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 목사 등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非)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대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제명은 오는 15일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한기총은 전날 열린 임원회에서 전 목사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또 전 목사의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및 단체인 청교도영성훈련원와 한기총의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인 행정 보류를 3년간 단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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