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이단' 규정…한기총 15일 '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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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한다.
한기총은 산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는 전 목사와 다른 목사 1명에 대해 이단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들을 제명하기로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앞서 2020년 대한예수교 장로회(이하 예장) 합동과 통합의 정기총회에서도 이단 여부가 논의됐으나 연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결론을 1년 유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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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한다. 제명은 오는 15일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기총은 산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는 전 목사와 다른 목사 1명에 대해 이단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들을 제명하기로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대위는 전광훈 목사의 주장이 사회적 물의를 낳았고, 교리도 비(非)성경적이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제명은 이달 15일 열릴 실행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기총은 앞서 열린 임원회에서 전 목사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의 징계도 의결했다. 또 전 목사의 소속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및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와 한기총의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인 행정 보류를 3년간 단행하기로 했다.
전광훈 목사는 앞서 2020년 대한예수교 장로회(이하 예장) 합동과 통합의 정기총회에서도 이단 여부가 논의됐으나 연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결론을 1년 유보한 바 있다. 예장 합동은 2021년에 전광훈 목사를 명백하게 이단으로 규정하기에는 이르다며, 다만 전 목사가 그간 내뱉은 문제의 발언 내용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까지 신앙적 집회 참여는 금지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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