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만 나이' 통일…실생활에 어떤 영향 주나?

이성훈 기자 2022. 12. 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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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만 나이' 통일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만 나이'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만 통과하게 되면 내년 6월부터는 법적, 사회적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법제처는 내년 상반기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2개 법률 가운데 만 나이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법률을 추려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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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만 나이' 통일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성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는 세 가지 방식이 섞여 쓰입니다.

여기 2005년 12월 31일에 태어난 남성 A 씨를 예로 들어볼까요, 한국식 나이로 치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2살이 됐고 지금은 18살입니다.

하지만, 현재 연도 2022에서 출생 연도 2005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로는 17살이죠.

또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 먹는 '만 나이'로는 16살, 한국식 나이보다 2살 적습니다.

'만 나이'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만 통과하게 되면 내년 6월부터는 법적, 사회적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를 쓰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동안 임금피크제나 보험 특약 적용에 만 나이를 쓸 거냐, 한국식 나이를 쓸 거냐를 두고 분쟁이 많았는데 이제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만큼 혼란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와 체감 나이 하향 효과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만 나이 통일 법안이 통과돼도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52개 법률에는 당장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내년 상반기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2개 법률 가운데 만 나이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법률을 추려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관습을 한꺼번에 바꿔야 하는 데다, 일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법 개정이 늦춰질 수도 있어 충분한 설명과 계도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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