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전 임시국무회의…철강 · 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심의

유영규 기자 2022. 12. 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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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합니다.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오늘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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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합니다.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립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추경호 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장관들은 이들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화물 운송 거부로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줘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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