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6년
[KBS 전주] [앵커]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의원은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고 경영자의 기본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며 판시한 내용입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겨주기 위해 주식을 헐값에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백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자금 5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임직원 등에게 책임을 돌린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과 똑같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수사를 받을 때부터 혐의를 부인해왔었지만,
[이상직/전 국회의원/지난해 11월 : "회사 경영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났던 일 같은데요.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의혹을 밝히겠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인과 공공기관장에게 주어지는 기대와 의무를 이 전 의원이 저버렸고, 범죄로 빚어진 회사와 임직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도 연루돼 구속수감된 상태로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되면서 내년 4월 전주을에서 1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뽑는 재선거를 치르게 해 적잖은 사회적, 경제적 부담도 남겼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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