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 고용주 ‘무제한 해고권’에 제동...고용보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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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무제한으로 직원을 해고가 가능한 미국 뉴욕에서 고용주의 해고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안은 고용주가 해고 통보를 할 때 해당 직원의 과실이나 성과 저조, 경영상의 사유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패스트푸드 업계 고용보호법을 주도했던 에이드리앤 애덤스 뉴욕시의회 의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패스트푸드 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계의 피고용자들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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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무제한으로 직원을 해고가 가능한 미국 뉴욕에서 고용주의 해고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7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은 뉴욕시 의회의 티파니 카반(민주)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사전경고 없이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다. 특히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 통보가 가능하다.
법안은 고용주가 해고 통보를 할 때 해당 직원의 과실이나 성과 저조, 경영상의 사유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회사가 제시한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나 법원에 구제 절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뉴욕에선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의 고용 보호를 위해 비슷한 내용의 법이 이미 시행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에 패스트푸드 업계 아니라 금융회사나 거대기업 직원들의 고용도 보호받게 된다.
민주당이 뉴욕시 의회 다수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안 처리 가능성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뉴욕에서는 패스트푸드 업계 고용보호법 외에도 프리랜서에 대한 신속한 급여 지급을 의무화한 법 등 피고용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적지 않게 시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뉴욕에 소재지를 둔 직원 4명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채용 공고에 급여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다. 남녀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된 이 법은 피고용자의 급여를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패스트푸드 업계 고용보호법을 주도했던 에이드리앤 애덤스 뉴욕시의회 의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패스트푸드 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계의 피고용자들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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