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유지”…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 종료

KBS 입력 2022. 12. 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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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PTE가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과 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 거래소는 예정대로 오늘(8일)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을 종료합니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는 "위믹스가 제출한 유통 계획 대비 초과된 유통량이 상당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24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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