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비상장사 ‘임원변동’ 공시 폐지 추진…주식보유 변동, ‘수시→분기’ 공시로

세종=박소정 기자 입력 2022. 12.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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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기업 공시제도 3종 세트 정비 작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할 채비를 하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 초 발표할 업무 계획에 이런 내용의 공시 제도 정비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등기 임원의 변동은 현재 비상장사가 공시해야 할 중요 사항이지만 앞으로 해당 항목은 폐지되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 사항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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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공시제도 3종 정비…공정위 내년 업무계획으로
“기업 실무부담 덜어주기 차원…비상장사 공시제도도 손봄”
중복·불필요 공시 항목 통폐합하고, 공시주기도 합리적 개선
증여 공시, 자기자본 ‘1%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기업 공시제도 3종 세트 정비 작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상장회사의 중요 사항 공시 의무 역시 대거 탈바꿈할 전망이다.

비상장사의 공시 항목 중 ‘임원 변동’을 폐지하고, 최대 주주의 주식 보유 사항을 변동 때마다 수시로 공시하던 것을 ‘분기별’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증여 공시 대상 규모 역시 자기자본의 1%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 초 발표할 업무 계획에 이런 내용의 공시 제도 정비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 거래, 비상장사 공시 등 공시제도 3종 세트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연구용역과 의견 조회 등을 진행했고, 이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최종안 발표와 입법예고에 나선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 /조선DB

이 가운데 비상장사의 공시 항목·주기 등 내용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비상장사는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주주 고지 의무 등을 제외하곤 특별한 공시 의무가 없지만, 비상장회사의 불투명한 경영 행태로 동일 집단 소액주주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2005년 도입됐다. 특히나 대규모 기업 집단의 비상장사는 다른 상장사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중요사항 공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상장사인데도 공시 의무가 거의 상장사에 준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공시 제도가 강화돼 오면서, 기업의 실무적인 부담이 커졌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며 “좀 더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을 통폐합하고, 너무 잦은 공시 빈도는 조정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비상장사의 공시 항목 일부가 통폐합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등기 임원의 변동은 현재 비상장사가 공시해야 할 중요 사항이지만 앞으로 해당 항목은 폐지되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 사항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주주의 주식 보유 변동 사항’은 변동 때마다 수시로 공시하던 것을 ‘분기별’로 그 빈도를 조정하고, 증여를 하거나 받을 때 공시해야 하는 기준도 기존 자기자본 총액의 1%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은현

공정위는 이런 비상장사 공시 의무를 비롯한 전반적인 공시 제도 정비 방안을 확정해, 내년 초 ‘2023년 업무 계획’의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내년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셈이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공시 항목과 빈도를 줄이는 ‘공시제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은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시 의무 위반은 과태료 처분 사항이라, 매년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71개 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 중 40개 집단, 107개 소속 회사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총 9억1193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30개 사가 35건 위반해 과태료 7억1900만원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71개 사가 79건 위반해 과태료 1억65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2개 사가 17건 위반해 과태료 2600만원 등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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