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불응’ 도내 화물차 기사 1명 적발

구본호 2022. 12. 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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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강원지역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이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첫 사례로 정부는 미복귀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오늘(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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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강원지역 미복귀 불응 첫 사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강원지역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강원 지역에서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첫 사례로 정부는 미복귀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오늘(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복귀 화물차 기사는 자신을 화물연대 조합원이라며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복귀 화물차주가 당장 자격 정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에서 별도의 소명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정부는 전날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65건을 확인, 이 중 50건에 대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구본호 bon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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