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성폭행했다 오해해 동료 살해해 중형 받은 남성 항소

유서영 rsy@mbc.co.kr 2022. 12. 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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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1심 선고를 내렸던 인천지법 형사15부에 항소장을 냈고 검찰 역시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1일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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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1심 선고를 내렸던 인천지법 형사15부에 항소장을 냈고 검찰 역시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1일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술자리에서 부인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428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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