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용 뱀탕 만들려고" 뱀 4000마리 불법 포획…전문 밀렵꾼 적발

이보배 2022. 12. 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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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구렁이를 포함해 4000마리가 넘는 뱀을 불법 포획한 밀렵꾼이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남 장성군 일원에서 밀렵을 일삼은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밀렵 행위는 전날 야생생물관리협회와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민관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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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에서 오소리 30마리, 고라니 3마리 등 발견
A씨의 자택에 있는 냉동고에서 발견된 4000여마리의 뱀과 불법 엽구. /사진=비글네트워크 페이스북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구렁이를 포함해 4000마리가 넘는 뱀을 불법 포획한 밀렵꾼이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남 장성군 일원에서 밀렵을 일삼은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밀렵 행위는 전날 야생생물관리협회와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민관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A씨의 자택에 있는 냉동고에서는 멸종위기 2급인 구렁이 37마리를 포함해 뱀 4100여마리와 오소리 30마리, 고라니 3마리 등이 발견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과 창애, 올무 등 불법 엽구 66점을 함께 수거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 포획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몸보신용 탕을 만들기 위해 야생동물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거에도 밀렵 행위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 밀렵을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지자체 및 경찰과 협력해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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