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티켓 팔아요, 입금 먼저…” 1300만원 가로챈 20대 최후

최혜승 기자 2022. 12. 7. 23: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물고기뮤직

임영웅 등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연이은 두 좌석 티켓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이에게 티켓값 33만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한 뒤 돈을 떼먹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9개월 동안 44차례에 걸쳐 133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거짓 판매 품목에는 임영웅 콘서트 티켓 외에도 싸이와 박효신 콘서트 티켓 등이 있었고 상품권이나 운동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